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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특허출원

어플특허출원에 관한 설명 개요

컴퓨터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이와 관련된 영업방법 발명,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보안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등의 IT관련 기술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그 범부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컴퓨터관련 발명의 범주]
방법 발명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때, 그 단계로 특정된 방법
물건 발명
물건 컴퓨터를 사용한 발명이 복수의 기능 요소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 요소로 특정된 물건
매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부터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방법발명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발명
[컴퓨터 관련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특정 분야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단계 또는 수단을 다른 특정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통상 사용되는 주지ㆍ관용 수단을 부가하거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균등 수단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경우
하드웨어인 회로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시스템화한 경우
공지의 사상(事象)을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재현하는 경우
공지의 사실 또는 관습에 근거한 설계상의 변경인 경우
당업자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출원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은 텍스트(text)와 동작(behavior)이 결합된 합성물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텍스트는 유용한 동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재료와 같은 것이지만 동작과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예컨대 다른 텍스트로도 동일한 동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표현’에 해당한다면 동작은 ‘기술적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현’적 요소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기술적 사상’은 아이디어로서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 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처리과정)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의 컴퓨터관련 발명심사기준은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당해 발명의 기술적 사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그 수단 또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플로우챠트 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 등이 특허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어플 특허 출원이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주로 앱, 어플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약자로 목적에 따른 전용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즉,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 혹은 게임과 같이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돕거나 엔터테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여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급진적인 확대로 인한 어플 시장 또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보호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저작권
어플 또한 프로그램 언어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물의 하나로 인정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어플로 표현되는 디스플레이창의 화면 디자인에 특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디자인 등록(화상 디자인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BM특허)
대부분 해당 어플을 활용하는 BM 특허(컴퓨터 관련 특허 /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 출원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 특허는 일반적 BM 특허 출원과 컴퓨터 관련 특허 출원과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스마트 폰에서 구현된다는 내용이 아닌 일반적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유사 목적의 프로그램 들과 차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어플과 관련된 기술은 최근 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플 특허 출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 많기 때문에 선행기술 검색이 일반 BM 특허 출원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선행기술 검색의 어려움은 특허가능성 판단에도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플과 같이 유행에 민감한 기술은 선행기술 확인 후, 출원을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으며 빠른 특허 출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플 특허 출원 예시 사례
10-2011-0038063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피싱인포맵 어플 장치 (THE APPARATUS OF FISHING INFORMATION MAP APPLICATION IN SMARTPHONE)

초록본 발명은 기존의 낚시 정보 관리 시스템이 온라인 접속 > 정보입력 > 수중지형단면도정보 휴대용단말기 화면 출력으로 이루어진 1:N 방식의 정보제공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수의 사용자가 한꺼번에 접속시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정확한 낚시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문제점과, 낚시할 장소의 현재 날씨와 조류상태에 따른 실시간 낚시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피싱인포맵 웹 어플리케이션부와 피싱인포맵 서버 어플리케이션부로 구성됨으로서, 사용자 플랫폼이 독립되어 시스템 과부하의 염려가 없고, 피싱인포맵 어플로의 초기 접근시간이 기존에 비해 2.5배 이상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스마트폰 내에 피싱인포맵 어플을 활성화시켜, 1:1 방식으로 낚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피싱인포맵 어플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피싱인포맵 서버 어플리케이션부로 피싱인포맵 데이터를 보내거나 요청(Request)을 하고, 피싱인포맵 서버 어플리케이션부로부터 처리 결과 및 처리결과에 따른 피싱인포맵 데이터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창에 피싱인포맵 어플로 활성화시키는 피싱인포맵 웹 어플리케이션부(100)와,피싱인포맵 웹 어플리케이션부와 NET 리모팅으로 연결되어, 피싱인포맵 웹 어플리케이션부로부터 요청(Request) 또는 피싱인포맵 데이터를 전송받으면, 받은 데이터에 대해 처리를 하고, 피싱인포맵 웹 어플리케이션부로 처리결과 및 처리 결과에 따른 데이터를 송신시키는 피싱인포맵 서버 어플리케이션부(200)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피싱인포맵 어플 장치.

다양한 어플 특허 관련 사례를 BM 특허 출원- 분야별 참조 사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