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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간편지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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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간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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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 특허권이란 무엇입니까?
A
특허권이란 발명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자연법칙 그 자체(만유인력의 법칙 등)는 발명이 아닙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 낸 것(창작)이 아닌 자명한 사실은 발명이 아니며, 창작을 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명이 아닙니다(고도의 것).

2 모든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1)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미 실시, 사용되고 있는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신규성이 있어야 함).
2)새로운 발명이라도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진보성이 있어야 함).
3)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술적, 실험적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으며, 산업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4)화폐위조기, 도박기구 등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발명을 하면 자동으로 특허가 됩니까?
A
발명을 하였더라도 특허청의 일정 서식에 의해, 발명의 내용을 실은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허출원서는 어떻게 작성됩니까?
A
특허출원서는 출원서 표지(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등 서지적 사항 기재), 명세서(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받고자 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 도면, 발명의 개요를 적은 요약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동일 발명이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중복하여 특허출원되었다면 누가 특허를 허여 받습니까?
A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발명을 먼저 하였더라도 특허출원서를 늦게 제출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명을 하였다면 서둘러서 특허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특허출원한 후 특허 허여 받기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A
발명의 분야, 작성된 출원서의 정확성, 특허청의 심사적체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1년-1년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7 특허를 허여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까?
A
특허 허여 받기 전까지 1년-1년 6개월 가량의 긴 시일을 요하므로, 출원이 공개되는 시점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권리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원공개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이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출원공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 자동 공개됩니다.
8 특허청의 심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
특허출원서를 검토한 심사관이 특허허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거절사정서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 출원인은 심판원에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심판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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