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실용신안권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록증 사본.
개인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는 3개월 이내 발행분.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발행용.
양도증 : 권리이전 비용입금시 당소제공.
공동권리의 특허권일 경우 공동권리자의 동의서(질권 비용입금시 당소 제공.), 준비서류(상기 개인/ 법인 준비서류)
권리이전 비용 (등록금 재발급 비용 포함)
특허 : 374,600원 (수수료 250,000원 부가세 25,000원 관납료 99,600원)
실용신안 : 361,600원 (수수료 250,000원 부가세 25,000원 관납료 86,600원)
디자인 : 361,600원 (수수료 250,000원 부가세 25,000원 관납료 86,600원)
상표(권리이전) : 414,600원 (수수료 250,000원 부가세 25,000원 관납료 139,600원)
상표(갱신) : 517,120원 (수수료 180,000원 부가세 18,000원 관납료 319,120원)
카드결제방법 : 당소홈페이지 접속(특허넷.com /디자인넷.com /상표넷.com) → 오른쪽 하단 '카드결제' 클릭 →
해당항목별 내용 입력 후 결제완료
계좌이체안내 : 신한은행/ 140-011-686252 / 특허법인 인터브레인
권리이전 완료시까지 기간
권리이전 : 접수후 20~30 일 이내
등록증 신규발급 : 권리이전 후 10~15일 이내
진행 절차 및 주의 안내
절차특성상 선입금 후 절차진행가능하오며 입금확인 하신 후, 양도증 기재에 필요한 필요서류(팩스 또는 메일)를 보내주시면 이를 확인하고
내용을 기입한 양도증을 발송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파일첨부하여 드리는 양도증에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시어 필요서류(원본)과 함께 당소로 우편발송하여 주시면 신속히 권리이전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도증에 날인하는 인감은 깨끗하고 선명하게 날인하셔야 하며, 인감이 흐릿하거나 인감 내 글자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불분명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반려되어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