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안내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 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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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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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실용 (2006. 3. 3. 법률 제 7872호 기준) |
특허 (2006. 3. 3. 법률 제 7871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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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실 2, 4)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 2) |
등록요건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 13, 15)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 62, 66) | |
명세서등 보정시기 | 특허와 동일 (실 11에서 특 47 준용)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전 (특 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 |
결정방법 |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 |
권리행사 | 이의신청 | 10년 | 20년 |
권리행사의 요건 | 특허와 동일 | 설정등록 | |
권리행사의 요건 | 특허와 동일(실 30) | 설정등록 후 (특 130) | |
권리취소무효 | 이의신청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실 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 6. 30.까지 가능)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 133) (특허 이의 신청은 2007. 7. 1.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
심사청구 |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 (특 12) |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 (특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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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 특허와 동일 (실 31) |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 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도는 심사관만 가능 (특 133) | |
기타 | 우선심사제도 | 있음 (실 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
있음 (특 61)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
진보성 | 극히 용이하게 고안 가능한지 여부 (실 4) |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 (특 29) | |
정정가능절차 | 특허와 동일 |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