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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안내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허/ 실용신안의 차이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합니다.
덧붙이자면, 특허와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다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한정되지만, 특허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시계열적인 프로세스로 제조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조성,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모델(BM특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실용신안은 특허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방법, 물질의 조성, 비즈니스모델(BM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지만,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의 경우에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특허로도 실용신안으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발명은 특허, 소발명은 실용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지만, 심사실무상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도 양자간의 차이는 없는 바, 현재는 출원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실용
(2006. 3. 3. 법률 제 7872호 기준)
특허
(2006. 3. 3. 법률 제 7871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실 2, 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 2)
등록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 13, 1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 62, 66)
명세서등 보정시기 특허와 동일 (실 11에서 특 47 준용)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전 (특 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결정방법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이의신청 10년 20년
권리행사의 요건 특허와 동일 설정등록
권리행사의 요건 특허와 동일(실 30) 설정등록 후 (특 130)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실 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 6. 30.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 133) (특허 이의 신청은 2007. 7. 1.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심사청구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 (특 12)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 (특 69)
무효심판 특허와 동일 (실 31)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 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도는 심사관만 가능 (특 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있음 (실 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있음 (특 61)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 가능한지 여부 (실 4)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 (특 29)
정정가능절차 특허와 동일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예시
제품의 구조, 구성, 제조방법 등 기술적 부분에 종래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특허(권리기간 20년) 또는 실용신안(권리기간 10년)으로의 출원이 가능할 것이며, 제품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 형상에 종래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권리기간 20년) 출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적 특징이 있다면 상표(권리기간 10년 갱신가능) 출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ex) 볼펜에 있어서, 볼펜심의 새로운 출납구조의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며, 볼펜의 전체적인 외관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며, 볼펜이라는 상품에 사용되는 "모나미"와 같은 명칭은 상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