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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사례

BM 특허의 일반적사례, 해외사례, 금융 비즈니스 관련 특허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 방법(비지니스 모델 : BM)특허 출원 일반적 사례
본 판단사례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지침」중 사례8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특허대상+비특허대상=특허대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터넷상의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인터넷상의 단순한 배너광고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본 발명은 광고에 관심을 보인 대가를 즉석에서 보상함으로써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서버)와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들로 이루어진다. 상기 컴퓨터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입력장치를 갖고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되는 디지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광고제공자의 컴퓨터는 사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고 회원들의 신상 및 계좌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포함한다. 먼저 광고 정보제공자의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면 광고를 포함한 정보가 사용자컴퓨터에 전송되어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광고를 선택하여 클릭할 경우 상기 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상해준다.
청구항의 범위
인터넷상에서의 광고방법에 있어서, 광고정보 제공자의 컴퓨터와 사용자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광고를 포함한 정보를 사용자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가 회원인 경우에 로그인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는 단계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는 단계 광고 정보 제공자의 컴퓨터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와 클릭된 광고를 인식하는 단계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인 대가로 정해놓은 만큼의 금액을 사용자계좌에 입금하여 보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보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심사결과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효율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경우 그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인정하여야 하며 선행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영업방법에 대한 본원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영업 방법(비지니스 모델 : BM)특허 출원 해외 사례
중개 비즈니스 관련 특허 사례
특허대상+비특허대상=특허대상
영업방법(BM) 특허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 코네티컷 주의 프라이스라인社 (priceline.com)가 1998년 8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소위 "역경매(reverse-auction)" 관련 특허를 들 수 있습니다.

역경매 방식의 특허란 공급자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로 낙찰시키는 기존의 방식에서, 역으로 소비자가 물건의 값을 먼저 제시하여, 이 조건을 수락하는 공급자와 연결시켜주는 영업방식을 인터넷상에서 구현된 형태로 출원한 특허를 말합니다.
미국에 등록된 청구범위(US 5794207)
a.
제공가격을 포함하는 조건부 구매요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b.
조건부 구매 요청과 관련된 지불 식별수단, 신용카드 계좌를 나타내는 지불 식별수단을 컴퓨터에 입력하며,
c.
지불 식별수단 접수 후에 다수의 판매자들에게 조건부 구매 요청을 출력하고,
d.
조건부 구매 요청에 응하는 승낙과 판매자로부터의 승낙을 컴퓨터에 입력하며,
e.
지불 식별수단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지불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한명 이상의 판매자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
특허대상+비특허대상=특허대상
금융 비즈니스 관련 특허 사례
금융 비즈니스 관련 특허란 영업방법 발명의 한 형태로서 금융업무의 자동화와 관련된 즉, 증권화, 금융파생상품, 투자위험 평가분석,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과 같은 금융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금융 비즈니스 관련 특허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Signature Financial Group社의 펀드를 관리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특허번호: US 5193056]을 들 수 있는데, 1998년 7월 미국 연방법원(CAFC)이 State Street Bank &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Fed. Cir. 1998)] 사건에서 상기 특허가 적법한 특허대상을 구성한다고 판결 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영업방법(BM)의 특허성에 관한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 미국에 등록된 청구범위(US 5193056)

각 파트너가 다수의 펀드 중의 하나의 파트너쉽으로 설정된 포트폴리오의 재무서비스 구성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처리 시스템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처리 시스템

a.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세서 수단
b.
저장 매체상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
c.
상기 저장매체를 초기화 하기 위한 제1수단
d.
상기 포트폴리오 내의 자산과 전날의 상기 펀드 각각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펀드 자산 각각에서의 증가 혹은 감소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상기 포트폴리오 내에서 각각의 펀드가 보유하는 퍼센트 셰어를 배당하기 위한 제2수단
e.
매일의 수입 증가분, 비용 증가분, 및 상기 포트폴리오에 관한 순확정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각의 펀드에 대하여 그러한 데이터를 배당하기 위한 제3수단
f.
상기 포트폴리오에 관한 매일의 순 비확정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각의 펀드에 대하여 그러한 데이터를 배당하기 위한 제4수
g.
상기 포트폴리오 및 상기 펀드 각각에 관한 총 연간 수입, 비용, 및 자본 이익 혹은 손실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제5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