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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필요한 필요서류 안내

개인명의 출원시 구비서류
온라인으로 신청시 : 특허/실용신안 출원 신청 단계에서 입력된 인적사항, 발명의 설명자료 이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팩스/메일/방문상담을 통한 신청시 : 성명(영문, 국문),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우편물 수령주소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어 팩스(02-521-1190) 또는 E-mail (5225050@interbrainlaw.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명의 출원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위임장
법인명칭

법인명을 기재하신 후 인쇄하시고 우편발송 또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인감날인 후 아래 주소로 발송하여 주십시오.
스캔파일 발송시(이메일) : 5225050@interbrainlaw.com
원본우편 발송지(주소) : (우)06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3호(서초동, 강남빌딩)특허법인 인터브레인
관납료 감면서류 안내 : 개인/소/중대기업별 감면서류 안내
발명자 인적사항 : 성명(영문,국문),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본상 주소지, 전화번호
우편발송주소지
구주소 : (우)06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1403호 특허법인 인터브레인
신주소 : (우)06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3호(서초동, 강남빌딩)특허법인 인터브레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 02-522-5050
팩스번호 : 02-521-1190
소/중소 기업 감면서류 안내 (하기 중 택1)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동일년도 1년분

2.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동일년도 1년분

3. 4대보험가입자증명서 - 발급기관장 날인

4. 재무재표 - 대표자 또는 세무사 날인

5.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세무사 날인

6.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 또는 발급기관장 날인

7. 벤처기업확인서

8. 기술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이노비즈)

상기 서류중 구비 불가할 경우 또는 3개월 미만인 법인
- 사유서 – 업종/상시근로자수/사유를 기입 – 대표자 또는 법인 사용인감 날인
특허청 관납료(출원료,인지대)의 면제 및 감면 안내
전액(100%) 면제 대상 및 증명서류
면제대상 요건 증빙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 [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재학증명서
5.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6.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2012. 04. 01.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복무증명서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빙서류
개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제1호와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출판서비스, 영상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농업, 임업, 어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중기사업, 수도사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예술관련사업, 스포츠관련사업, 여가관련사업 :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 하수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부동산업, 임대업: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서류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5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빙서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경우
※ 2006. 05. 0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특정 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고등욕육법에 의한 학교(국각가 설립, 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류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 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단체)

해당증명서류, 설립근거 법률, 정관, 국가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하였음에 대한 증빙자료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 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 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2010. 07. 28. 이푸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또는 설정 등록료에 한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