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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안내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 개요

특허권이란?
발명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자연법칙 그 자체(만유인력의 법칙 등)는 발명이 아닙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 낸 것(창작)이 아닌 자명한 사실은 발명이 아니며, 창작을 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명이 아닙니다(고도의 것).
특허 /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에 제2조(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자연법칙에 따라야 하며,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며, 기술적사상은 구체적인 기술수단, 기술적 수단을 말하며, 고도란 기술의 수준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 기준보다는 진보되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용어로 기재되고 있으나, 결국, 특허권이란, 정부와 발명자간의 계약으로 그 발명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대신에 정부가 각 권리별 일정기간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상표 10년(갱신가능)) 동안 독점적 사용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특허제도는 기술개발과 산업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정책으로,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목적이 아니라 발명을 장려, 보호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허요건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이를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이 2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은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예시
제품의 구조, 구성, 제조방법 등 기술적 부분에 종래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특허(권리기간 20년) 또는 실용신안(권리기간 10년)으로의 출원이 가능할 것이며, 제품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 형상에 종래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권리기간 15년) 출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적 특징이 있다면 상표(권리기간 10년 갱신가능) 출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ex) 볼펜에 있어서, 볼펜심의 새로운 출납구조의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며, 볼펜의 전체적인 외관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며, 볼펜이라는 상품에 사용되는 "모나미"와 같은 명칭은 상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기 위한 소정의 원서(願書 :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정부(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된 원서는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1)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2)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출원의 개략적 진행 절차
0) 진행 가능성 검토 ⇒ 가능성 판단 후
1) 특허 관련 준비서류 접수 ⇒ 출원비용 입금
2) 담당변리사 확정 ⇒ 명세서 작성 (특허/실용신안 약 2~3주, 디자인 약 7~10일)
3) 명세서 작성 후 ⇒ 출원자에게 명세서를 메일로 송부하여 검토확인
4) 출원자 명세서 검토 후 ⇒ 특허청 접수 (잔금이 있을시 입금 확인 후 특허청 접수합니다)
5) 특허청 접수 후 ⇒ 특허청 출원 ( 출원번호 확인 )
6) 특허청 출원 후 ⇒ 출원서류 및 영수증 메일 또는 등기 발송
7) 특허청 심사
8) 특허 등록증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