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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안내

해외특허출원 방법은 파리조약에 의해 국내 출원일(특허청 접수일)로 부터 1년 이내에 PCT 제도와 개별국에 바로 진입하시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 PCT 국제특허출원 > 개별국 진입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 개별국 진입
그리고, 해외특허출원은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여야 하오니 필히 숙지 하셔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이란, 타국에서 특허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국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해달라는 제도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출원된 특허권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공개되기 전에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 주장을 통한 출원일 소급효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공개된 기술이 종래기술로 인정되며 이러한 종래기술로 인해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