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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 등록 안내 개요

디자인/디자인권 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조재할 수 없습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형태성 :
「형상,모양,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한느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 외에는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합니다.

-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시각성 :
「시각을 통하여」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도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미성 :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과 특허 및 실용신안 그리고 상표의 차이
제품의 구조, 구성, 제조방법 등 기술적 부분에 종래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특허(권리기간 20년) 또는 실용신안(권리기간 10년)으로의 출원이 가능할 것이며, 제품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 형상에 종래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권리기간 20년) 출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적 특징이 있다면 상표(권리기간 10년 갱신가능) 출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ex) 볼펜에 있어서, 볼펜심의 새로운 출납구조의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며, 볼펜의 전체적인 외관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며, 볼펜이라는 상품에 사용되는 "모나미"와 같은 명칭은 상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 그 대상이 되는 반면,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는 외관의 창작성과 기술의 창작성을 모두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통풍식 운동화를 개발한 사람은 그 운동화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는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으며, 운동화의 외관에 대하여는 디자인 등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실용신안은 추상적인 기술만 보호할 뿐이므로 그 외관을 모방하는 사람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개로 디자인등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특허/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 디자인등록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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