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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개요

BM 특허에 관한 설명 개요

영업 방법(비지니스 모델:BM)특허 출원이란?
영업 방법(BM)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합니다.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
특허대상+비특허대상=특허대상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 용어로 Method가 통용되고 있고,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Business Method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업방법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BM 발명을 특허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업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출원명세서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업 방법(비지니스 모델:BM)특허의 우선심사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의 대상입니다.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의 예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있습니다.
(고시_제2012-1호)_특허ㆍ실용신안_우선심사의_신청에_관한_고시 제4조 2항 차목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이외,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한 우선심사가 가능하며, 우선심사 가능여부는 특허출원 우선심사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출원 신청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의 동향
미국
미국의 경우 영업 방법(BM)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음. '96년에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Examination Guidelines for Computer-Related Invention)개정
일본
특정기술 분야의 심사 운용지침의 제1장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2001.01.10. 시행). 2002년 특허법 개정 - 프로그램을 물(物)발명으로 정의, 프로그램전송은 실시행위로 규정.
유럽
유럽은 지적창작의 산물이거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수학적 방법, 인간의 정신활동, 영업방법, 프로그램 등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에는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및 해결 수단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요소를 명확히 기재하면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