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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개요

해외특허출원에 관한 설명 개요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였더라도 외국에서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별도로 특허출원을 해야한다. 해외특허출원을 받는 방법으로는 (1)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방법, (2) 해당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국제특허출원방법
특허대상+비특허대상=특허대상

PCT 국제특허출원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지정 국가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허대상+비특허대상=특허대상

해당국에 직접출원

해당국에 개별적으로 각각 출원하는 방법으로 각국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맞게 출원진행을 하는 방법이다.
특허대상+비특허대상=특허대상

공동체 특허출원

하나의 출원으로써 유럽공동체, GCC등의 지역공동체 전체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해외특허출원 은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여야 하오니 필히 숙지 하셔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이란, 타국에서 특허출원 가능성을 판단할 때 국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해달라는 제도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출원된 특허권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공개되기 전에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 주장을 통한 출원일 소급효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공개된 기술이 종래기술로 인정되며 이러한 종래기술로 인해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