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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안내

우선심사에 관한 설명 개요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의 개요
양국에 공동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해 어느 한쪽 국가에서 특허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으면, 상대 국가도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에 대하여 PPH협약을 맺은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특허결정을 내려 줌으로써 국제출원을 보다 빨리 권리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대상+비특허대상=특허대상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 4조 3항, 가목에서 지정.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이하 “상대국”이라 한다)의 최초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으로서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 또는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모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
2018.2 현재 대상국(21개국)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오스트리아, 유럽특허청(EPO), 호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
(PCT-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 utilizing Patent Cooperation Treaty Work Product)
PCT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심사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특허를 해 준다거나, 상대방 국가에서는 전혀 심사를 하지 않고 특허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일 뿐,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협약을 맺는 것은 상대방 국가의 심사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수용하여 자국 문헌에 대한 간단한 서치만 해 보고 유사한 기술이 없으면 등록결정을 내려 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 4조 3항, 나목에서 지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이하 “대상국”이라 한다)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 또는 대상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
2018.2 현재 대상국(14개국)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노르딕특허기구(NPI), 러시아, 유럽특허청(EPO), 캐나다, 핀란드, 호주,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