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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 심사기준

BM 특허 심사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심사기준 및 지침의 제정 및 시행
영업방법(BM)특허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허청에는 90년대 이전부터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있었고 특허 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이 급증하였고,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서 파악하고, 1985년부터 제정, 운영되어온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해 오다가, 98년 8월 1일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심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2005년 4월에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의 적용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 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만의 특유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 지침」에 의해 판단하지만,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기도 하고, 그 외 일반 발명과 공통되는 사항은「일반 심사 지침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의 심사 사례집 특허, 실용신안 일반 심사지침
주요 심사기준 내용
①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 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②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