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 상호 등록이란
상표 / 상호 등록에 관한 설명 개요
상표등록이란?
상표법 제2조 1항에서는,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상표의 효력
상호등록이란?
일반적으로 상호등기는 법인인 경우 설립등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상업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선정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상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상호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상호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호는 법원(등기소)에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호가 널리 인식되어 있다면,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도 상호사용의 중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호는 선정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상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상호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상호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호는 법원(등기소)에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호가 널리 인식되어 있다면,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도 상호사용의 중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표와 상호의 차이?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상호등록(등기)를 하면 일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지만, 상표등록을 하면 우리나라 전국으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상호등록(등기)보다는 상표(서비스표)등록을 받으시는 것이 더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상호등록(등기)를 하면 일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지만, 상표등록을 하면 우리나라 전국으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상호등록(등기)보다는 상표(서비스표)등록을 받으시는 것이 더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