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상담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 후 상담요청일을 정하시면 요청하신 날짜와 시간에 맞춰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름
연락처
상담요청일시
예약상담
심판 / 분쟁별 안내

대표적 특허 심판 / 소송의 종류

특허심판 (특허심판원)
거절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으로써 일반적 심사단계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심판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가자 제기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정정심판 제도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되는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무효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에 대하여 특허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법정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심판으로써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과가 있습니다.
정정무효심판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의 정정,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으로써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의 실시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시발명이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소송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
심결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