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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출원

PCT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 개요

PCT 국제특허출원의 개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란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지정 국가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 국가에서의 출원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국제출원 당시 주장했던 우선권 주장의 효과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장점
1) 간편한 절차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2) 특허성에 대한 사전판단 기회
지정국 특허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다. 이 때 조약에 의해 국제단계에서도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하다.

3) 불필요한 해외출원 방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내 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해외출원을 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특허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별국에 출원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을 유예받기 위하여는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여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국가별 상이)간 출원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PCT 비가입국(대만, 사우디 등)에 대하여 출원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 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30~31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필요서류 및 비용 안내
1) 필요서류
특허출원서, 위임장, 출원인 인적사항, 도면파일 (당소를 통한 국내 진행건의 경우 생략가능)
2)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3,500,000원(PCT관납료 및 조사비용, 당소수수료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3)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정부지원금 안내
PCT 국제특허출원의 장점 및 단점
PCT 국제특허출원의 장점
1)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2) 특허획득 가능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3)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최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4)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5) 국내단계 진입시 수수료 감면
세계 주요 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단계 진입시 자국 특허수수료를 일정 조건에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단점
1)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2)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절차 안내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의 절차도
PCT 국제특허출원의 절차
PCT 국제특허출원의 절차 용어안내
국제조사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이를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국제공개
국제공개제도는 출원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출원 후 일정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하고 여기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조사보고서를 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국제공개를 행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는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행해진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전이라도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면 즉시 공개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직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조기공개신청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납부된 직후 국제공개를 행한다.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의 10개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된다.
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출원의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국제출원서의 제출과는 별도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전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 즉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preliminary and non-binding opinion)을 내리고, 이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출원인은 예비심사결과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후의 국내단계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번역문 제출
PCT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류와는 별도로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관은 번역문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한다. 국내서면제출기한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 간주되고,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보정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주요국 국내단계 진입기간
주요지정/선택관청의 국내단계 진입기간 현황
지정/선택 관청 코드 조약 제22조 조약 제39조
EPO EP 31 31
호주 AU 31 31
캐나다 CA 30 30
스위스 CH 30 30
중국 CN 30 30
독일 DE 30 30
핀란드 FI 31 31
영국 GB 31 31
이스라엘 IS 31 31
일본 JP 30 30
한국 KR 31 31
스웨덴 SE 31 31
미국 US 30 30
● 상기 기간은 우선일로부터 기산하며,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 국제출원일로부터 기산함.
PCT 국제특허출원의 진행의 유의사항
이중의단계
PCT국제특허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허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PCT국제특허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엄격한절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계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PCT 체약국 현황

A

  • Albania
  • Algeria
  • Antigua and Barbuda
  • Armenia
  • Australia
  • Austria
  • Azerbaijan
  • Angola

B

  • Bahrain
  • Barbadom
  • Belarus
  • Belgium
  • Belize
  • Benin
  • Bosnia and Herzegovina
  • Botswana
  • Brazil
  • Bulgaria
  • Burkina paso

C

  • Cameroon
  • Canada
  • Central African Republic
  • Chad
  • China
  • Colombia
  • Comoros
  • Conggo
  • Costa Rica
  • Cote d'Ivoire
  • Croatia
  • Cuba
  • Czech Republic
  • Chile

D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Denmark
  • Dominica
  • Dominican Republic

E,F

  • Ecuador
  • Egypt
  • El Salvador
  • Equatorial Guinea
  • Estonia
  • Finland
  • France

M

  • Madagascar
  • Malawi
  • Malaysia
  • Mali
  • Mauritania
  • Mexico
  • Monaco
  • Mongolia
  • Montenegro
  • Morocco
  • Mojambique
  • Malta

N

  • Namibia
  • Netherlands
  • New Zealand
  • Nicaragua
  • Niger
  • Nigeria
  • Norway

O,P,Q

  • Oman
  • Papua New Guinea
  • Philippines
  • Poland
  • Portugal
  • Peru
  • Qatar

R

  • Republic Of Korea
  • Republic Of Moldova
  • Rominia
  • Russian Federation
  • Rwands

S

  • Saint Lucia
  • Saint Kitts and Nevis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San Marino
  • Senegal
  • Servia and Montenegro
  • Seychelles
  • Sierra Leone
  • Singapore
  • Slovakia
  • Slovenia
  • South Africa
  • Spain
  • Sri Lanka
  • Sudan
  • Swaziland
  • Sweden
  • Switzerland
  • Syrian Arab Republic
  • Sao Tome and Principe

T

  • Tajikistan
  • Thailand
  • The Former Yugcslav
  • Republic of Macedonia
  • Togo
  • Trinidad and Tobago
  • Tunisia
  • Turkey
  • Turkmenistan

U

  • Uganda
  • Ukraine
  • United Arab Bmirates
  • United Republic of Tangania
  • United Stetes America
  • Uzbekistan

V,Z

  • Viet Nam
  • Zambia
  • Zimbabwe
PCT 미 체약국 예시
대만(TW) , 레바논(LB), 미얀마, 방글라데시(BD), 베네수엘라(VE), 사우디아라비아(SA), 아르헨티나(AR), 요르단(JO), 우루과이(UY), 이라크(IQ), 이란(IR), 파나마(PA), 파키스탄(PK), 홍콩(HK)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