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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간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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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간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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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 실용신안권이란 무엇입니까?
A
실용신안권이란 고안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용신안은 기존 발명된 것을 좀더 편리하게 개량한 것을 말합니다.
2 실용신안과 특허는 어떻게 다릅니까?
A
(1)특허는 창작의 고도성이 요구되나 실용신안은 간단한 개량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최초 개발된 연필이 특허의 대상이라면, 연필의 흐름방지를 위한 육각연필, 삼각연필 등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전화기 자체가 특허라면 송화기 및 수화기가 일체로 된 전화기는 실용신안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디어의 신선도, 기술구성의 곤란성, 기술효과의 탁월성의 정도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이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실용신안은 형상을 지닌 물품에 관한 것만 그 대상이 되는 반면, 특허는 물품이 아닌 방법에 관한 기술개발, (화학)물질에 관한 것도 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제조방법에 관한 기술개발을 하였다면 그 개발의 고도성의 정도를 떠나 이는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3)기타, 권리행사 기간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특허와 실용신안은 대동소이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3 실용신안제도는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까?
A
실용신안제도는 시설의 미흡 등으로 대 발명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채택된 제도로서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등 소수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용신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미국 등의 나라에 출원을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실용신안출원을 하였더라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4 실용신안은 특허와 같은 존속 기간을 갖습니까?
A
특허의 경우 권리행사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인 반면, 실용신안은 출원일로 부터 10년인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심판절차, 권리행사, 권리의 양도 등도 특허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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